기부금품 받아 2년 이내 안쓰면 기부자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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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받아 2년 이내 안쓰면 기부자에 반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7.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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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증빙서류 등 공개 의무화…매년 12월 5일 ‘나눔의 날’ 제정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받은 기부금품을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목적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갖고 있을 경우 등록청에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은 모집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사용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기부금품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연말까지 구축되는 관련 홈페이지(나눔포털)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도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작은 단체는 홈페이지를 찾기도 어렵고 공개하는 정보도 미미한 수준이다.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권을 규정해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재난구휼과 자선 등 11개 사업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을 바꿔 영리, 정치, 종교활동,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찬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관여, 불법행위 등만 아니면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제정해 나눔의 날부터 1주간은 ‘나눔주간’로 정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금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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