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고혈압 등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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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고혈압 등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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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오는 10월부터 감기와 고혈압, 두드러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 할 경우 약국 본인부담률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52개 질병을 고시, 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환자들의 약값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30%에서 40%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반면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유지하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를 거쳐 대상질병을 확정했다. 

또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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