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김무성 의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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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김무성 의원 형사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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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발언 해군기지반대 훼손시키는 행태 주장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제주해군기지 논란과 관련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 대부분"이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강정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집권여당의 전 원내대표였으며, 지금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 김 의원은 고소인이 북한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북한을 추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중요한 회의인 최고중진연석회의서 '고소인이 북한을 추종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북한 김정일의 지시에 따르는 꼭두각시'라고 평가했다"며 형사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고소인이 해왔던 해군기지 건설반대 활동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며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소인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무려 4년이나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해 온 과정과 의미를 폄하했다“고 지적, ”이를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피고소인에 의해 훼손된 고소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 4년간 벌여왔던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의 정당성도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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