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JDC 전직 간부 기소
상태바
검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JDC 전직 간부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1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JDC 전직 간부와 공사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0일 제주지검은 JDC 전직 간부인 K씨(52) 등 5명을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시공사인 A건설에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석재생산판매업체와 22억 원 상당의 석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K씨는 책임감리원 L씨(52)와 함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JDC에 5억4267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L씨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강씨의 후배 S씨(50)는 석재납품과 관련 신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J건설의 석재납품 도급단가가 약 15억 원에 불과함에도 단독입찰을 통해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액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 했다"며 "이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해 JDC에 5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사 시공에 있어 혐조 대가로 공동시공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B건설 현장소장 S씨(44)와 자재구매계약 체결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A건설 부사장 S씨(48)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수십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가져온 설계변경을 승인했음에도 수사를 통해 설계변경 및 기성급 지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변명에만 급급했다"며 "공기업인 JDC의 예산집행이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