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감사원 감사
상태바
도 감사위원회도 피해갈 수 없는 감사원 감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11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 마패가 큰 마패 안테 걸렸네

 

행정기관의 비리나 법규 위반 등을 감시해야 할 도 감사위가 감사원에 개선요구를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2006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당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사원법’ 상의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이나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변상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앞 뒤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감사위는 이 조례를 통해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반면 감사원은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 등을심리. 결정할 경우 권한이 없는 기관이 변상책임에 관한 판정 및 재심의 등을 의결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제2호와 제6호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부적정 (전문)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 계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 4. 12.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구 「지방자치법」(2006. 7. 1.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도 감사위원회”이라 한다)는 감사결과를 처리할 때 “변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과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조례 내용에 「감사원법」상의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이나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제주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을 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인 「감사원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고 제주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변상명령”의 범위를 벗어난 변상판정이나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안에 반영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감사위원회 조례하에서 도 감사위원회가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 등을 심리․결정할 경우 권한이 없는 기관이 변상책임에 관한 판정 및 재심의 등을 의결하게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사원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변상책임의 판정” 및 “변상판정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6호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