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부지 해군시설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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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부지 해군시설물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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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일 위원장 '경찰 경력 신용선 청장이 끌어들여' 주장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중앙에서 경찰증원경력이 제주에 들어온 이유는 해군의 강정해군기지 건설부지내 시설보호요청 및 조만간 재개될 해군기지 건설공사 시 반대단체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의법요청에 따라 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신 청장의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는 사실에서 해군은 제주경찰청장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제주경찰청이 중앙경찰청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4.3을 겪은 제주에 중앙의 경찰경력을 끌여 들여 제2의 4.3이라 일컬을 수 있는 공권력 탄압을 중앙이 스스로 파견 한 것이 아닌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끌어들인 셈"이라며, "신 청장은 제2의 4.3의 원흉임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경찰경력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사기성은 강정해군기지 사업부지 내에는 어떠한 해군의 시설물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해도 현장사무소와 비산먼지 방지벽인 펜스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없는데 무엇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지,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위해가 되는 사안인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해군기지 반대단체를 무조건 진압하기 위해 경찰경력 증원을 요청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도내 집회시위의 빈발로 피로가 누적된 경찰경력을 대체하기 위해 본청으로부터 경찰경력을 지원받아 교대근무를 시켜줌으로써 민생치안의 공백을 보강하고 치안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정마을에 준계엄령을 내리듯 해군기지사업부지로 향하는 모든 길목마다 경찰경력을 24시간 배치하기 이전에 어떠한 시위 빈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치안업무에 지장을 초래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말했다.

또한 “피로 누적된 서귀포 경찰의 근무대체를 위해 온 경력은 ‘관광지로 유람’을 다니고 여전히 강정에 배치되는 경찰경력은 서귀포 경찰인 것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리고 경찰은 앞으로 모든 시위에 대해서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조현오 경찰청장은 증원경력을 결정한 이유가 시위대의 과격성 때문이라고 밝혀 강정주민들이 마치 모든 집회를 불법·폭력적 방법을 통해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강정주민이 언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위를 한 적이 있는지 채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고 위원장은 "경찰은 지난 4월 6일 양윤모 전 영화협회장을 구타한 서귀포경찰서 강력계 수사반장 김근만을 징계하는 자정의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에도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게 수많은 폭언과 가시적인 물리적 폭행을 일삼아 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고 위원장은 “이제는 경찰 두둔하기에도 모자라 오히려 증거도 없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과 신용선 제주경찰청장을 사회적 고발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이렇듯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인사를 사회에서 추방 해 낼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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