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2일부터 소형택시(1,600cc미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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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2일부터 소형택시(1,600cc미만) 운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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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료비 절감 및 환경개선 도모, 기본요금 1,900원

 

 

올 12월 2일부터 소형택시(1,600cc미만)가 운행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09.12.2)으로 이전까지 중형택시로 분류됐던 1,600cc 미만 택시가 부칙 경과조치 기간(2년)이 끝나는 2011년 12월2일부터 소형택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앞으로 소형택시가 도입, 운행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는 소형택시 도입 및 운행 필요한 소형택시 운임 및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22일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형택시 운임 및 요율을 조정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소형택시 택시운임을 보면 기본요금은 2km까지 1,900원이며, 이후 주행(거리)요금으로 171m당 100원과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시) 44초당 10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의 1,600cc 미만 택시는 2009년도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당시 유류비(LPG)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중형택시(1,600cc 이상) 일부가 1,600cc 미만으로 구조를 변경, 현재 4대가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형택시 도입으로 택시 이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연료비 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택시가 관광객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섬 지역의 경사진 도로 여건상 출력이 좋은 중대형 택시를 선호하고 있는 점에서 소형택시가 도입,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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