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 가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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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 가산금 지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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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을 신설하여 올해 7월분부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회계직원이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부분을 보완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는 등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제도 신설로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3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 앞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매달 3~8만원씩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올해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400여명에 대해 7월분부터 소급하여 9월부터 임금에 포함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청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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