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살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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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 살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09.24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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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오염단속에 대한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 강화 및 환경감시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6월부터 8월말 까지 일반시민과 패트롤 대원으로부터 신고된 매연차량 253건중 매연과다로 판정된 92건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씩 포상금 184만원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매연차량 신고는 환경관리과(T.728-3135,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면 차량소유주에게 차량정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점검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최고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사고의식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좋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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