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MC도 탈세,강호동 수억원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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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도 탈세,강호동 수억원 추징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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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민MC 강호동씨에게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강호동씨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이 나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신고된 강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뒤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해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는데도 줄여 신고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입증 자료 없이 과다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세운 '공정세정'에 발맞춰 국세청이 최근 하반기 세수관리 강화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 씨는 하차를 선언한 KBS '1박2일'과 MBC '무릎팍도사', SBS '강심장'과 '스타킹' 등에서 받는 회당 출연료가 9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종합편성채널들이 앞다퉈 연예인과 거물급 PD 등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주고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강씨의 경우도 KBS '1박2일' 하차를 두고 '종편행'이 강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국세청의 칼끝이 거물급 연예인들과 PD 등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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