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개사육장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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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개사육장 위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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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불허 행정소송 제주시 승소

보전관리지역에 개사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신청을 불허한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L씨(61)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씨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 과수원 2608㎡를 임차해 개사육장으로 사용해오다가 2008년 9월 제주시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10월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했다.

지난해 3월 개사육장 부지가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L씨는 지난해 12월 개사육용 하우스와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을 설치하고자 제주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1월 개사육장은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발행위를 불허하자 L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씨가 개사육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L씨의 개사육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며 “보전관리지역에 개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제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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