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도 행정제재 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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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도 행정제재 방안 만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09.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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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상하수도법 조속히 개정, 조치..' 밝혀

 

 


(현장취재 속보)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방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시설이 없어도 하수도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본보 21일자 보도) 보도내용과 관련, 상하수도 본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상하수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수관로 설치에 대한 행정조치는 정상적인 건축물이든, 불법건축물이든 행정조치 할 수 있게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라동 B체험월드농장은 하수관로 시설도 없이 불법건축물에서 관광객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하수도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하수관로 미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규정이 없다"고 밝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수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의 미비점 내지 헛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상적으로 건축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산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정상적인 건축물을 건축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 불법행위자는 득을 보는 미비점 보완 등 상하수도법 규정은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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