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전자담배 인터넷판매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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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전자담배 인터넷판매 단속 강화한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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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71개 사이트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담배와 전자담배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대해 6~8월 단속을 실시하고 총 480개 인터넷사이트 중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한 71개 사이트를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전자담배)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직거래되는 등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연수생들에게 국산담배를 판매·배송 대행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담배를 소개하는 사이트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장면을 공개하여 사용을 조장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판매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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