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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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말까지 연장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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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역주민 5분의 1 이상 동의 받아 해당 시·군·구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명 변경 신청 기간 연장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던 도로명 변경기회를 놓쳐 미처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했거나, 도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한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도로명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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