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산림청 헬기 원인규명 제때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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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산림청 헬기 원인규명 제때 이뤄지지 않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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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김우남 국회의원
산림청이 국회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강릉에서 추락한 산림청 헬기 AS-350 기종의 추락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는 항공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 유사 사고를 막으려면 철저한 원인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최대 이륙중량이 3,175kg을 초과하는 기종에만 음성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강릉에서 추락한 AS-350 기종은 최대 이륙중량이 2,250kg에 불과해 비행자료 기록장치는 물론 음성기록 장치(일명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규명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산림청은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 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 항공기 자료제공 등 간단한 행정절차만 수행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주체기관인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파악하는데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산림청 자체 조사를 통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고 헬기의 경우 음성기록장치 장착 도입, 조종사․정비사 기량평가제도 도입, 우수한 기술자 고용, 위기대처 훈련강화, 산림항공 진단 용역 실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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