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집중 치료길 열린다
상태바
중증외상환자, 집중 치료길 열린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05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외상센터 2016년까지 시도별 1곳씩 총 16곳 설치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란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 등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하지만 외상환자 치료는 다양한 인력자원 투입, 장기간의 환자재원기간 등으로 병원경영에 부담을 주고, 의료인에게도 위험부담과 근무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분야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안에서 내년도에 중증외상관련 예산 400억원을 확정하고,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011년 하반기에 16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향후에는 2016년까지 중증외상환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총 16개소의 중증외상센터를 전면 운영하며 2016년 이후에는 인구규모 등 수요에 따라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월 초 공모를 통해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총 15개소(13년 개소예정 부산대 제외)의 중증외상센터 후보기관을 동시에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병원의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외상전용 중환자실(40병상), 혈관조영실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하며,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증외상센터가 설치되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외상)의 지정기준에 준하는 응급진료실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 하며, 전용 수술실 2개 이상, 40병상 이상의 전용병동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의 설치가 1차 완료되는 2016년까지 각 지역별 중증외상체계 토대를 마련해 약 650개의 전용중환자 병상에서 연간 약 2만명의 외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외상센터’ 설치하는 등 주요 권역별 외상체계가 완성되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도 현재 35%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