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노령연금 재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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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노령연금 재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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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만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중 소득인정액이 2011년도 선정기준액 이하(노인단독가구 월74만원, 노인부부가구 월118만4천원)인 대상자로부터 오는 1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372명에게 연금 신청에 대한 서신, 전화, 방문 등 개별안내를 실시했으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재신청한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노인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고 91,2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고 145,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 수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 적극적인 발굴․지원으로 노인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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