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물·교통 온실가스 12만4000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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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물·교통 온실가스 12만4000톤 감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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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출·에너지 다소비 45개 업체 감축목표 확정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건물·교통부문 45개 업체가 내년에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량을 12만4000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2만4000t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억9400만원이고, 1개 관리업체당 평균절감액은 17억6600만원이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물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7개 등 총 34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일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관리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기준연도배출량과 내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했다.

건물부문의 감축율은 2012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1.87%보다 상향된 2.2%로 산정됐다. 이는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축율을 높게 책정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교통부문의 경우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돼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평균 0.89%의 감축율을 적용했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올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결과는 2013년 3월말까지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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