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범후 공직비리 예산손실 721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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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범후 공직비리 예산손실 721억 적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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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등 총 1187명 형사처벌·징계처분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2월 출범한 이후 지난 9월 현재까지 전화와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받은 부패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주의 통보를 받은 공직자 등이 118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를 통해 721억 300만 원의 공공기관 예산이 불법 사용되거나 손실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중 약 30%인 약 216억 9700만 원이 환수됐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돼 이첩된 307건의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보건복지 등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이 90건(약 29%)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보조금 편취·횡령 사건은 사업비 지출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 구매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빼돌리거나 편취한 것이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관급공사의 공사비 편취가 54건(약 18%)이었고, 국책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건이 38건(12%), 건축 등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가 26건(8%), 정부 계약·납품 관련 비리가 22건(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의뢰한 부패신고 사건 중 내부자 신고건수는 전체 307건 중 절반이 넘는 159건(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자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 1187명 중 56%인 675명(56%)이었고, 징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121명이었다.

이러한 내부자의 신고로 적발된 금액 역시 무려 580억 44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적발된 예산의 80.5%로 내부공익신고가 부패방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출범 이후, 이러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6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부정부패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가 매우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의 공익침해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앞으로 내부공익신고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부정부패나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비리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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