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지원민방위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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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지원민방위대’ 시범운영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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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의무민방위대 이외에 지역별 엘리트와 명망가를 중심으로 지원자(Volunteer)개념의 새로운 ‘지원민방위대’를 구성, 시범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사태와 대규모 재난사태시 ‘지원민방위대원’의 실질적인 대처능력과 지휘·지도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국립방재교육연구원(천안시)에‘자율정예민방위과정’을 신설하고, 올해 우선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박3일(합숙)간 총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2640명의 정예요원을 양성한다.

또한 2012년 3240명, 2013년 이후 매년 1만여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연평도 무력도발 등 안보사태와 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주도의 대응과 수습·복구시스템으로는 근본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비상사태시 동원할 수 있는 의무민방위대 이외에 상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민간봉사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지원민방위는 평시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의무민방위의 역할을 보완하여 민방위사태(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시 사태수습을 위해 구조·복구 등의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지원민방위를 통합하여 광역적 활동을 전개한다.

비상시에는 지역 통·리 민방위대와 연계하여 필요시 지역민방위대원을 지휘·통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태수습 활동을 하게 된다.

평시에는 민방위훈련에 참여하여 주민대피 유도활동을 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재난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실시, 재난예방 및 복구 활동 등을 수행한다.

지원민방위대원의 지원자격은 사회적 덕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20~65세의 건강한 남·여로 폭력 등의 범법 전과가 없고 ‘민방위기본법 제3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민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지원민방위를 비교해보면‘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기본방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지원민방위는 민간조직이 아닌 정부내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 자원봉사자나 단체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9조(보상 및 치료)’에 따라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치료하게 된다.

(출처=민방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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