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 지원하고 취약산업 경쟁력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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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종 지원하고 취약산업 경쟁력 높이고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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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농수축산업 등 27조4000억원 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이 늘어 국내 생산과 해당 종사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연평균 5000억원 가까이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업종을 구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외부의 파도에 맞설 체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FTA 종합대책 성격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 실시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농수산업 분야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1조1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데 직접적 피해보전이 1조3000억원, 경쟁력 강화 지원이 19조8000억원으로 짜여져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보완대책 중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이미 예산에 반영해 집행 중이다.

추가협상에 따라 재정지원규모 1조원 확대

또 지난 8월에는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먼저 재정지원을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축사와 과수, 원예 시설 등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노후화된 과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액을 기존에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에서 6000억원,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의 80% 밑으로 떨어져야 지급하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85%로 완화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농·어가의 신용보증을 10억원 한도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의 범위를 넓혔다. 내년 6월까지였던 면세유 공급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과세 과세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분야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2조원을 추가지원해 축사시설 현대화, 백신 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동, 양계 및 한육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등 농어업 피해업종 보완대책 강화

이외에 세제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액 상향(2억→5억원), 축산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품목 확대(12개→22개) 등 축산업 가업상속과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이력관리체계 확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등 8개 제도개선을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2011~2015년 간 1700억원을 지원해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화장품은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신소재·신기술 개발 지원, 국가별 피부정보 은행 구축,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 전략개발지원 등을 추진하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한·EU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강화 등 축산분야와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조원) 및 축산업 발전대책(2조1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규모는 27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미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츨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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