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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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가능해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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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범위·사업영역 확대…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및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0월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공이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0월25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월25일~11월15일)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02-2110-8713, 팩스
02-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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