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30%, 방식 변경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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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30%, 방식 변경 등 개선 필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0.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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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30% 가량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감축,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2개 부처, 총 254개 사업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지식경제부의 ‘민간표준활동 지원’ 사업 등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은 감축이, 산림청의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재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동성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27명의 보조사업 평가단을 구성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해 개선 필요 87개 사업에는 올해 대비 10.3%가 줄어든 126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167개 정상추진 사업에는 올해보다 3.2%가 늘어난 4조800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는 1989개로 올해보다 64개 감소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그동안 폐지와 감축이 어려웠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법과 지표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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