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미용용 컬러렌즈의 안경업소 외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고, 안경사에게는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신고 의무규정은 공포 3년 후 시행)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