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무원 11명 증원, 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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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공무원 11명 증원, 사실에 대해..
  • 고오봉
  • 승인 2011.11.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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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봉(제주도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고오봉(제주도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최근 일부언론에서 공무원 정원 증원 11명 증원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내용의 보도 내용을 접하고, 우선 실무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도의회 정례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사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정책적 목표와는 다르게 오해되는 측면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우선, 조직관리부서에도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재정진단 결과에 비추어 공무원 인건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염두에 두고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금번 도의회에 제출한 “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직 10명 증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 정책과 연계된 시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권고․실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3년간(‘12년~’14년) 38명 정원을 증원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도는 권고 정원 38명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도 및 행정시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업무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최소인력이라고 판단된 10명만 우선 증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증원된 10명은 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읍․면․동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현장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28명의 인력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직무분석 및 증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증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 100%를 모두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규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10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3억3천5백만원의 70%인 2억3천5백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순수하게 제주도가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 증액 인건비는 1억원이다.

별정직 1명 증원의 경우도 국제크루즈 기항 횟수의 증가 및 국제카페리 신규항로 개발 등 해운전문가를 채용하여, 제주의 전략산업인 크루즈산업 산업 활성화 차원의 증원이다.

민선5기 도정의 인력운영 정책은 우선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분석 및 내부 행정 프로세스 개혁, 적재적소 배치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둘째, “정원 증원 억제”라는 기본방침 등을 바탕으로 효율성 있게 실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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