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비상품 유통 비상,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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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비상품 유통 비상, 근절 나선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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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외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3차 단속 실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결과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총 99건․195톤으로 비상품유통 71건․38톤, 강제착색 12건․97톤, 품질관리 미이행 9건․16톤, 기타 7건․44톤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도는 10건․2천664만8천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노지감귤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지난 3일 감귤출하연합회 실무자 긴급 회의를 개최, 감귤가격 제값을 받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노지감귤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극조생 끝물의 품질 저하품 감귤출하와 신맛이 있는 조생감귤의 조기출하 그리고 일부 비상품 감귤의 출하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감귤출하연합회 실무자 긴급회의에서는 감귤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남은 극조생 품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조기에 마무리,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출하량을 줄여서 가격을 유지하는 등 비상품 감귤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

도는 극조생 출하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도매시장의 감귤 출하 실태점검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위한 3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도와 감귤출하연합회가 합동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주요 도매시장 및 인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도는 비상품 감귤의 유통행위 차단을 위해 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 38개반 226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감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조생감귤은 잘 익은 감귤부터 먼저 수확, 일시에 출하하지 말고 수요에 맞추어 출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비상품 감귤은 가공용으로 출하하는 등 도매시장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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