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선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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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선 이용 불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1.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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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군과 민․군복합항 검증, 입장차 좁히지 못해


 

 

 

도는 해군기지에 건설에 대한 항만설계, 시뮬레이션 등 기술검토와 검증위원회 구성 등 해군과 논의에 나섰으나 해군측과의 입장차로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조사소위원회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결과에 따라 해군과 8일 제주도청에서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성 기술 검토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해군 측은 군함과 크루즈선 시뮬레이션에서 설계․풍속 값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군함은 365일 내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30, 40노트 풍속값을 적용한 것이고, 크루즈선은 입출항 일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풍속을 15노트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선회장 설계 기준과 관련, 제주도는 “해군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시설 설계 기준 상의 동급 규모의 군함을 기준으로 520m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크루즈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선회장 길이 520m에도 15만t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는 것.

이외에도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횡풍압과 모델선박의 제원, 풍속의 기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 급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만t 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크루즈 항으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주도는 검증위원회 구성 기준 및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군측은 다시 기술검토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일정과 절차 등의 입장을 정리, 해군 측에 조만간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해군 측에서는 이범림 정보화기획실장(준장)등 관계자와 항만설계업체 관계자,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해군 측 민간 T/F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또 제주도 측에서는 양병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 장성철 정책기획관 등 관계관과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민항시설 검증 T/F 전문가들이 참석,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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