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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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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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설명…한·미 FTA 이행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으로), 위조라벨 제작 및 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영화도촬행위 금지’등에 관한 일부 오해에 대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또한 문화부는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된 법에는 비친고죄 대상 확대, 배타적 발행권 신설,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도 포함됐다.

문화부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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