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팔고 200개 표시…후기 직원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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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팔고 200개 표시…후기 직원이 작성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1.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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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 개수·구매후기 조작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했다.

해당 업체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 (주)하나로드림(슈팡), (주)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 쇼킹온, 슈팡 등 3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입력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했다.

예컨대,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한, 그루폰과 쇼킹온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 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 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루폰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달 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루폰과 쇼킹온은 소비자가 1회 결제 시 5만원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가입 또는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웨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루폰은 서비스 등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라며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소사업자들의 유용한 유통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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