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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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쉬워진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2.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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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폐·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 권고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이전에 진료 받았던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폐·휴업하면 의료사고 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지역의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의사 등)가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이후에는 환자가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보건소의 관리체계도 미흡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소는 장소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기록 보관을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락처가 바뀌어도 보건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자 해도 대부분 불가능했다.

보건소 진료기록 보관 사례.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미미하고, 보건소의 관리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업병원의 원무과장이나 사무장이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지인에게 맡기고 출국하는 등 진료기록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보건소가 휴·폐업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이관 받을 때 빠진 자료가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진료기록의 존재나 분실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보관·관리·발급 체계도 미비했다.

전자차트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건소가 고가의 전자차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일부 보건소는 발급요청시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우선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며, 보관계획이 변동되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한, ▲폐·휴업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누락된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의 정확한 보존시점도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병원마다 다른 전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 양식을 마련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장소 임대료 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를 전산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진료기록 발급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개선돼 의료분야 공공기록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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