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기관, 제주혁신도시 부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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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기관, 제주혁신도시 부지매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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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간 부지매입 계약체결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혁신도시 내 이전대상 기관인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14일 기관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원인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오늘(8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4일 국세청과 기관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체결 일정을 보고 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국세청장을 상대로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의 혁신도시 이전사업 예산 집행률이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산하기관의 제주 이전에 진척이 없고 지지부진 하자 지난 2일 국세청 혁신도시 이전사업 추진 단장을 국회로 불러 “반드시 연말까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며 사업 조기 추진을 강하게 압박해 부지매입 계약을 성사시켰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대상 기관의 이전을 늦추게 되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지난 3년 동안 국세청 산하 기관의 이전 지연으로 제주혁신도시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었던 만큼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되면 동시 착공으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지연을 최소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에 전체 공공기관 청사신축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제주혁신도시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하는 등 국세청 산하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은 지역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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