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소나무 등 상당수 벌채 파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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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소나무 등 상당수 벌채 파악도 안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0.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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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서귀포 동홍동LPG충전소 주변 무단벌채 심각
 



서귀포시 동홍동 절대보전지역에서 무단벌채가 상당수 자행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 동홍동 LPG충전소현장 일부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및 삼나무 수십 그루가 불법적으로 무단 벌채돼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동홍동 LPG충전소설치 반대대책위원회(이하 LPG충전소 대책위, 위원장 김경용)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무단벌채가 이뤄져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LPG충전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불법적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실정"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LPG충전소 대책위는 "불법무단벌채는 올해 4월경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힘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못하고, 힘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라도 처벌되는 세상이라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및 제주시청 관계공무원은 "도심지 절대보전지역에서 방풍림에 대해서는 벌채가 가능하지만 소나무에 대해서는 벌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절대보전지역 에서의 법해석을 잘못해서인지 동홍동 LPG충전소현장에 무단벌채가 되어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나무가 아닌 방품림을 벌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소나무가 어느 쪽에 있었느냐"며 소나무가 있었는 지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무단벌채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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