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는 전국 유통체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2일자로 내년 3월 14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협약서에 구매계획 물량을 이행할 경우 매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불평등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협약서상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서면통지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 조례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유예 기간이 내년 3월 14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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