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년부터 최대 554만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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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내년부터 최대 554만원 세제 혜택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2.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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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세제지원 대상 2종 지정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54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기자동차인 ‘르노삼성 SM3 ZE’와 ‘기아 레이’를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민간기관, 일반 소비자가 이들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공채 등을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르노삼성 SM3 ZE의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 뒤 2013년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르노삼성 SM3 ZE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76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35km이다.

기아 레이는 박스카 형태로,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인 블루온보다 차량무게가 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블루온과 같은 수준인 130km에 이른다.

또한 주행정보와 충전소 알림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운전과 운행편의성을 높였다.

(출처=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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