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섬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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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섬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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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산책로 일부 제외 Y그룹 사유지..문제 예상


새연교가 준공된 후 새섬지역이 향후 개인사업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새연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핵심프로젝트인 관광미항 1단계 사업으로 19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제주의 전통 배인 '테우'를 형상화한 폭4~7m, 길이 169m, 높이 45m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다.

 

 


새연교와 새섬은 푸른 바다와 서귀포항 앞에 있는 문섬과 범섬, 해안 절경 등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개통이후 1일 평균 평일 3,000여명, 주말·휴일 5,000여명이 새연교를 방문하고 있다.

JDC는 새연교가 준공된 후 서귀포시청으로 이관해 현재는 서귀포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새섬 총면적 10만 4137평방미터 중 산책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Y그룹의 소유인 사유지여서 향후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다분 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Y그룹이 향후 새섬 사유지에 수익사업을 하면서 새연교를 통해 새섬으로 들어오는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입장권 징수 및 통제를 하려고 할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새연교는 도민 및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 경우 개인용도로 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JDC에서는 새연교 착공 전 Y그룹에는 새연교를 착공한다는 통보만 했을 뿐, 향후 재산권 행사 할 경우에는 새연교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MOU같은 체결을 하지않아 Y그룹에서 재산권 행사 했을 경우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Y그룹에서 새연교 착공 전 Y그룹 일부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JDC 에서는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Y그룹에서는 향후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 수익사업을 통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새섬을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새섬안 사유지에 대해 매입을 하려고 했었다"며 "새섬은 공원지역 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는 안된다"면서도 "우리나라 법은 예외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JDC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새연교를 서귀포시청에 이관해 준 것에 대해 상당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도민 및 관광객들의 새연교를 방문하면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새연교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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