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동홍동 LPG현장 허가취소 강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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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동홍동 LPG현장 허가취소 강력요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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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서귀포시 적극 부지매입 ..'주장

 

 


서귀포시 동홍동LPG 충전소 설치반대 대책 위원회(이하 LPG반대 대책위, 위원장:김경용)는 12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동홍동LPG충전소 허가를 취소하라고 성토했다.

LPG반대 대책위는  "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주민들과 합심해 허가취소를 위한 정책을 펴 힘이 있는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허가가 취소 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를 직시, 사업을 반려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한  대책위는 LPG충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물이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바라는 생태하천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는 부지매입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체측에 다른부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현재 부지만 고집하고 있다고 밝힌. LPG반대 대책위는 지질조사에 대해 LPG사업부지에는 건축폐기물이 수 미터 깊이에 전체적으로 불법 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 전문업체는 지반조사만 실시,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질조사를 한 업체 관계자가 부지가 불법 매립된 토지인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지질조사를 안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현장에서 직접 시추한 직원도 가스충전소가 설치될 부지인지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LPG사업부지는 화산암 지층구조가 될 수 없는데도 일반적인 토지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지층구조 단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서귀포시는 처음부터 잘못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보고서만 확인, 허가를 내준 것은  사업소 부지 현장 확인 및 자체적인 허가기준 적용 등을 소홀히 해 일어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허가 취소와 함께 본 부지를 매입, 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LPG반대 대책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르면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행위제한을 위해 제주도내 하천 및 경관 지구에는 일정면적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의 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무단벌채가 되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또한 보호시설과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최초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된 기술검토서와 첨부된 시설도면과 건축허가 도면을 비교해보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저장시설과 충전시설 탱크로리 충전장치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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