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후보 공직자 12일 까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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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후보 공직자 12일 까지 사퇴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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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후보자들은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극성)는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도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고,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인 1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외 도의원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같으나, 12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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