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친자관계’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
상태바
‘사실상 친자관계’ 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 포함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1.0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행정쟁송 거치지 않고 유족 지위 부여


 

국가유공자의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쟁송을 거쳐야 하는 현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록과 관련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유공자 자녀의 범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사실상 자녀는 보훈처로부터 유족등록이 거부되면 쟁송절차를 통해 인용결정을 받아야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6·25 전사자의 자녀라서 나이가 많아 소송이나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자녀라 함은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유사한 재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행정쟁송을 거치지 않고 유족 지위를 부여받아 의료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거 시행됐던 군사원호보상법(1984년 폐지)에서는 미성년 자녀도 사실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5.1.1 시행)에서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 인정되면서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는 유족 범위에서 배제됐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