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국의 제주침공(?)..대책 시급
상태바
(속보)중국의 제주침공(?)..대책 시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1.15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포커스)남원읍 위미 초경관지역 리조트 개발,상호주의 위배

위미리의 아름다운 초경관지역이 중국에 팔렸다. 입구에는 백통신원 소유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서귀포시 남원면 위미리 마을공동목장 18만여평이 이미 중국땅으로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위미리 마을공동목장 조합이 이 지역 공동목장을 중국의 유한회사인 백통신원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와 같이 제주도 부동산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섬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회사로 알려진 백통신원은 이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원에 553,114㎡에 약 2천여억원을 투입, 빌라형콘도와 호텔 등 리조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지구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4등급과 생태계보전지구 2, 4-1, 4-2,5등급 경관보전지구 3,4등급에 해당되고 생태자연도 2,3등급에 해당하는 임야지역이라는 것.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땅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 위미 공동목장에 빌라형콘도가 들어설 경우 라온의 경우처럼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문제는 지상권 사용 등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아 버릴 경우 중국땅으로 변해 국부유출이 이뤄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공동목장을 팔아 개인들이 7-8억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발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환경에 심대한 문제만 남게 될 것”을 우려했다.

 

마을목장 입구를 막고 있는 철문

현재 중국의 제주도부동산 개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승부 도 환경정책과장은 “지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가 전부 해결되려면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 중국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의 내몽골지역을 사 들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 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지역 땅을 소유할 수 없듯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들이 제주도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시급히 조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화교들에게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 아시아지역에서 한국만 화교가 큰 영향을 갖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유보다는 사용권만 주도록 하는 등 제주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범 위미리장은 “현재 마을공동목장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40여만평중 36만여평이 이미 골프장진입로와 백통신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맺을 협약에 따라 2억5천만원을 마을에 주고 매년 1천만원씩 그리고 직원고용에 있어서도 과장급이상 30% 계약직 60% 등을 마을주민들로 고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는 마을회 만이 아니라 목장조합 215명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유치는 이곳에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목장조합이 도에 투자유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에 생기가 띠고 수익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기대도 있는 반면 식수원 오염이나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민들의 반대목소리는 많지 않지만 어촌계 등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오는 18일 마을총회에서 이에 대한 제반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