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회와 도민에 도전하는 농심의 탐욕(貪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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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의회와 도민에 도전하는 농심의 탐욕(貪慾)
  • 김태석
  • 승인 2012.0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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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소탐대실(小貪大失)’ 될 것 명심하라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보물섬이자 제주도민의 역사와 애한(哀恨)이 서려있는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도민에게는 바람 한 점, 돌 한 덩이, 물 한 방울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제주도의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으로써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도민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수라는 것에 그 누구도 반론을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지하수는 그 누구의 이익의 전유물도 아니며 제주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도민의 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업인 (주)농심에게 사실상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농심은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주)농심이 밝힌 2011년도 3분기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음료사업매출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7% 증가하였고, 음료사업 매출 중 제주삼다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이른다.

(주)농심의 2010년도 음료매출이 2,301억원, 2011년도 3분기까지 1,976억원의 매출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림잡아도 제주삼다수로 한 해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으로 그 이익은 도민에게 돌아간다지만 (주)농심의 막대한 이익은 어떠한가.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생명수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작금의 (주)농심의 작태는 실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주)농심은 지난 수개월 동안 개발공사의 불공정조항 개정협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불공정 협약을 유지해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였다. 심지어 지난 2011년 12월 말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개발공사 조례에 대하여 조례무효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판매독점권을 조금이나마 유지해보고자 꼼수를 쓰는 어처구니없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농심의 모습은 탐욕스러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개발공사의 사업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자 열망하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농심의 탐욕을 제주도는 물론 도민과 국민 모두는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최근 지역 슈퍼마켓 연합회는 (주)농심의 이중가격 제품공급이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농심 제품 안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연 (주)농심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제주도민의 생명수도 모자라 소상인들의 주머니까지 털 모양이다. 지금 추세라면 (주)농심은 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각인되고도 남을 것이다.

이제 (주)농심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말을 명심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정작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기업은 신뢰를 잃고서는 성장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주)농심은 이제라도 사리사욕을 위한 꼼수를 버리고 도민과 국민들의 뜻을 담은 조례에 따라 일반입찰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농심(農心)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간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다시금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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