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이첩사건 첫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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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이첩사건 첫 과징금 처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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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혹’ 사건을 해당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그 중 2건에 대해 1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무자격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첩 사안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각각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보상금신청시 지급할 예정이다.

약은 약사가 의사 처방전을 토대로 치료성분과 함유량을 정확히 일치시켜 조제해야 하고, 의약품 구매자에게 복약시기나 방법 등을 빠짐없이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자격없는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불완전한 의약품 조제와 잘못된 복약지도로 국민들이 약을 오남용하거나 인명 피해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으로 유도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무자격자에 의한 위법행위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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