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위생점검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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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위생점검 해보니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2.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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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취급기준 위반 등 제조업체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류·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를 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 이다.

또한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49건(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 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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