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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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환영..”
  • 고현준
  • 승인 2019.04.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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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탈핵, 탈석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조례로 역사적 의미” 평가

 

 

“제주도의회의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4월 18일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를 평가했다.

논평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많은 부분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그동안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요구들이 담기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수준의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환영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에 도민사회의 참여 확대,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강화 등이 담겼다“는 것.

특히 ”‘제4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탈핵과 탈석탄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또한 ”에너지절약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정책과 그에 따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명시되면서 에너지 절약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의 경우에도 도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에 더해 매해 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문화하고 재정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에너지정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조례로써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남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단순히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복리향상과 복지증진을 고려한 도민참여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써 거듭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애쓴 제주도의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주도의회가 에너지 분야에 있어 공공의 가치와 도민사회의 공익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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