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반대위, 악의적 댓글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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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반대위, 악의적 댓글 법적 대응 나서”
  • 김태홍
  • 승인 2019.04.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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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검에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제출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도내시민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해 인터넷신문 등을 중심으로 악의적 댓글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에 악성댓글을 올린 이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입지발표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 신문의 기사 등에 댓글을 통해 고발인과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했다”며 “또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기사와 댓글의 공감(좋아요)과 비공감(싫어요)을 조작,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해 제2공항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어 고발 및 수사의뢰 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제2공항 관련 기사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과 비공감을 눌러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행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터넷 신문 기사의 댓글 특성상 아이피(IP)로 확인됨)”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신문 상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기사에 지속적으로 댓글과 공감 비공감 조작을 통해 고발인이 소속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22개 정당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정당하게 활동을 펼치는 제2공항 반대활동들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을 행하고 있다”며 “이 기사를 보는 다수의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댓글에 언급한 내용대로 위 단체들을 오인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용인할 경우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함은 물론 양심에 의해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하는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하여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다는 특성상 신분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익명을 악용,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해당 아이피(IP)의 추적을 통해 이들이 공모를 했는지의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수사가 시작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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