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9,6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설치비의 50%를 지원,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민박 운영 중인 자로서,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안전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업소 중 CCTV 미설치 업소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CCTV를 설치,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통해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31개소를 안전인증민박으로 지정, 올해에도 오는 7월에 안전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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