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 인재 집중발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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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 인재 집중발굴기간 운영
  • 김태홍
  • 승인 2019.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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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여성 대표성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제주여성 인재풀 ‘제주여성인재 DB’에 등재를 위한 신규 인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제주여성 인재를 발굴해 도정의 각 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 보장·확대 및 다양성을 강화한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여성 인재 신규자원 집중 발굴 기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운영해 여성인재풀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DB 등재 신청이나 추천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제주여성 인재 등록하기’콘텐츠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거나전화(064-710-6553), 팩스(064-710-6519), 이메일(gkstmf00@korea.kr)을 통해 신청 또는 추천하면 된다.

여성인재 DB 등재 기준은①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②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④ 상장법인과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 확인 기업 등)의 과장급 이상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각종 기술사기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⑥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회장단과 사무총장⑦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⑧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인·명장⑨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 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⑩ 그 외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인재DB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녀,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여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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