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 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전체 72,792건 67,501천㎡의 공유재산(토지 71,597필지/ 67,039천㎡, 건물 1,195동/462천㎡)로 소관 재산관리관별로 70여명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은 변상금 부과 확행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함은 물론 200㎡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조사, 행정목적 사용여부 등을 검토 후 매각을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929건의 무단점유 중 161건에 1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미 조치 사항은 점유면적 측량 및 점유자를 조사, 변상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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