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을 2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캠페인은 서귀포시(공무원10여명)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원60여명)가 서귀포시내 대형마트 3개소(△플러스마트 1호점 △플러스마트 2호점 △코리아마트)의 출입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을 나눠주며 약 1시간(15:00 ~ 16:00)에 걸쳐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안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4월부터 위반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비닐을 비롯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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