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관리보전 1등급과 절대보전지역 동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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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관리보전 1등급과 절대보전지역 동일 적용해야”
  • 김태홍
  • 승인 2019.04.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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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3월 말 홍명환 의원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마련됐다.

홍명환 의원은 “본 의원은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道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원희룡 도정은 단순히 ‘공항’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조례가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식으로 도민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결국 발의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 좌장, 이정민 도시계획박사가 주제발표, 대한건설협회 고규진 사무처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석현 조사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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