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노동자의 날’ 맞아 ‘노동존중가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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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노동자의 날’ 맞아 ‘노동존중가게’ 지정
  • 고현준
  • 승인 2019.04.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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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이사 허재혁)는 30일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노동존중가게 지정' 사업장 공모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 등을 평가하여 브런치카페‘위더스트래블(아라1동)’,커피전문점‘파인더(이도2동)’사업장 두 곳을 노동존중가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는 노동권익 침해, 기초고용질서 위반을 겪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장들을 격려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작년부터 기획, 추진되고 있다.

위더스트래블 김윤주 대표는“작년부터 최저시급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일할 때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매출도 오르고 직원들도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노동존중가게 지정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동존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인더 지준호 대표는“직원들에게 항상 더 나은 복지를 지원해주려 노력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현실이 녹록치는 않다.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 때 바리스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몸소 체험하면서 언젠가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고 전하며,“노동존중가게 지정을 통해 그 동안의 노력과 다짐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민복기 사무국장은“제주도 내 서비스·판매 업종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사업장으로 현실적인 여건 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노동 조건에 따른 4대보험, 주휴수당 등의 적용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노동존중가게 지정제, 노동존중 문화정착 포럼 등 일련의 활동이 제주 중소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노동존중가게’로 지정된 사업장에는 ▲ 직원복지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금 ▲노동존중가게 지정서 부착 ▲ 노무컨설팅 지원 ▲ 기타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노동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정업체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지정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최초 지정시 100% 지급, 2년 후 중간점검 (기초고용질서 및 노동자 생활보장 노력 경주 여부 확인)후 지원금의 50%가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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